[그래픽 뉴스] 거리두기 유지<br /><br />지난해 12월 초부터 시작된 수도권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됐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거리두기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현행 수도권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이달 14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됩니다.<br /><br />동창회, 동호회, 직장 회식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과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식당과 카페, 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지만,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주일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거리두기 유지 기간에는 설 연휴가 포함됩니다.<br /><br />때문에 설 연휴 가족·친지 모임,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.<br /><br />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세배, 차례, 제사 등에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반할 경우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<br /><br />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거나 아동·노인·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·지인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습니다.<br /><br />또 일반 가정을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당국은,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같은 방침에 동참해주길 부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철도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됩니다.<br /><br />또 비대면 온라인 추모·성묘 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원과 병원, 장애인 생활시설은 외출·외박·면회를 금지하고 영상통화 등을 통한 면회가 권고됩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번 거리두기 유지 조치가 대체로 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단속을 강화해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, 이번 주 상황을 살펴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오늘(1일)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305명으로 감소 곡선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최근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 발생에 이어 일상 공간에서의 감염 전파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, 한 사람의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